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26일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