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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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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