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해주며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공범 B(32)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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