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금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30대 A씨와 B씨 등 부정수급자 19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46억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부고용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음식점에서 홀 서빙, 리뷰 관리 등 업무를 하며 현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 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한다고 허위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3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며 “허위로 고용보험에 등재하고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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