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선별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26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에서 서면을 통한 축사에 나서 "전자정보에 대한 무선별한 압수수색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별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영장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서면심리만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향후 압수·수색영장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갈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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