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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