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구정(區政)과 무관한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사건을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무소속 김옥수 의원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징계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구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의 사생활을 거론한 것은 구정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서구의회는 오는 2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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