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측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형법 87조 등에 따른 내란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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