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소속 기구로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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