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 변경…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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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치과병원 소관, 교육→복지부 변경…국회소위 통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 들어간 대학병원·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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