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후 A씨는 의사로부터 ‘우울장애 의증, 사회공포증 의증’ 진단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으며 2021년 9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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