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취소 '부당성' 규명 위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소환…"한 달 만의 공사중지, 누가 왜 결정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 취소 '부당성' 규명 위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소환…"한 달 만의 공사중지, 누가 왜 결정했나"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5일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착공 한 달 만에 중단·취소된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시공사, 감리단, 입주자대표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티씨 이권수 대표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의 핵심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설계·시공을 맡았고 계약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라며 “2023년 공법심의 이후 16개월간 설계를 진행해 2024년 9월 최종 설계를 완료했고, 2025년 2월 1단계 공사에 맞춰 납품·투입을 준비하던 중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공기 단축을 요구해 놓고도 불과 50일 만에 민원만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취소한 행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급 계약과 감리·설계·시공 용역을 믿고 장기간 준비·투입한 업체와 현장 인력, 그리고 사업을 지지해온 주민들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