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공공2부제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시행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 상현2동·한보라·죽전동 상생 골목형상점가 지정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농촌진흥청, 알디에이(RDA)승용마, 공공안전 현장으로 첫 발
김동연 경기도지사,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열어가겠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