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십년지기 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십년지기인 B씨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순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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