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