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20대 여성·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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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20대 여성·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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