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점 국제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5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지원 대상자에 기존 내국인 항공사업자뿐 아니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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