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부모에겐 첫째 아들이었던 김 상병 외 둘째(20세), 셋째(16세) 아들이 있다.유족은 ‘형제 1명만 보충역으로 전환 가능’한 병역 감면 규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감면 대상자 수를 늘리자는 공식 논의는 거의 없었지만, 의무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의 형제에게 병역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사고 이후의 조사 과정, 책임 소재 규명, 유가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제도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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