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마치 개인 ‘콜택시’처럼 이용하려 한 황당한 신고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신고자는 의식이 명료한 젊은 남성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길에 주저앉았다”며 119에 전화를 걸어왔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비응급 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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