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인용해주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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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인용해주길"(종합)

충북 충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청주지법 제1행정부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탄원서에는 산림청과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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