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찾고 있던 음주운전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면서 운전자가 그대로 검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본 경찰관이 즉시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자인 30대 남성 A 씨에게 음주 감지 검사를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20%로 확인됐다.
개인차가 있지만 알코올은 1시간에 0.008~0.015% 정도밖에 분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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