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 약속했다가… 조정원 지원 아래 1.2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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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출’ 약속했다가… 조정원 지원 아래 1.2억 배상 판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 피해 입은 가맹점주의 소송을 지원해 1억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조정원은 가맹점주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이 같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천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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