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직장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때 의무화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돼,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때 훨씬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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