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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