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9)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 개발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 비율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출소한 뒤에도 피카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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