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6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준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개정된 준칙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개정되면 도심 주차난 해소, 어린이집 설치 여건 완화, 계량기의 적정 관리를 통해 도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며 "화재 안전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의 소방 안전시설 설치 여건도 개선돼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