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판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은 독일 헌법재판소를 예시로 들며 "나치 시대에 법률과 재판이 법치를 빙자해 심각한 생명권 침해까지 자행됐고, 거기에 동조했던 나치 수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용적 (판결이 내려졌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현재까지도 이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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