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아울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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