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부동산투자 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보유한 이들 중 부동산투자 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이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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