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배출가스 5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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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배출가스 5급 차량 운행 제한 12월 1일 시행

양평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12월~3월)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제외 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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