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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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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