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회계부정 1년 넘게 지속 시 과징금 매년 3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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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부정 1년 넘게 지속 시 과징금 매년 30% 가중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그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지더라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한계가 있었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 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하면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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