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경은 태안군 소원면 통개항 해역의 야간출입을 다음 달 1일부터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몰 30분 뒤부터 다음 날 일출 30분 전까지 통개항 해역의 모래톱과 갯골 등에 들어가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개항 해역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 1건, 고립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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