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인용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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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법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인용해주길"

충북 충주시는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활옥동굴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시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산림청, 운영사와 협의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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