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1일자 소급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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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11월1일자 소급요건 충족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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