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를 이원화해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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