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이달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는 303만 세대(32.8%)이며 감소하는 세대는 204만개(22.1%)다.
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이 변화한 경우, 재산을 매각했거나 전·월세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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