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순찰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설치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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