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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