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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