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같은 특이민원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처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법률 상담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시민상담관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기준 144건(교육 91건, 상담 53건)의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시민상담관들은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을 위해 △특이민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법령·사실 중심 일관된 내부 대응체계 확립 등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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