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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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9)씨가 재차 고소당했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9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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