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현물급부 제공 만성질환진단비 3종’, ‘만성질환 약물치료비(경도)(5년지급형) 3종’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각각 6개월,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이 최초로 도입한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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