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객은 "택배들이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안 보이느냐? 음식을 누가 기본적으로 밑에 놓고 가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배달기사에 갑질한 직원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여기가 가정교육 잘 받은 분들만 일한다는 그곳인가?", "공단에 전화하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면서 '따뜻하게 말해달라'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폭언이나 욕설하면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갑질하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 강화와 함께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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