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강화…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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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강화…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송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성착취, 폭행·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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