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5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법적 지식 역량 강화와 함께 직업윤리 의식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