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운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 및 재검정·교체 의무 부여 ▲공용부분 범위에 세대 내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 신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운영 방법 결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기존 입주 예정자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계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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