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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