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성시가 요청한 ‘안성 공도 진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26일자로 인가했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확정된다.
사업대상지 북쪽에는 대형 복합몰인 ‘스타필드 안성점’이 있으며, 동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인접하고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 및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기반으로 향후 안성 서부권의 주거·상업 중심축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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