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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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판결

경남 창원시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기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8월에는 B·C씨뿐 아니라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C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하기관도 사용자 책임에 기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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