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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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도박·마약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초기 면담을 진행한다.

경찰은 일정 요건에 맞으면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경찰 단계에서 훈방 등 선도 조치하고, 법원 또는 검찰로 송치하더라도 자진신고서와 선도프로그램 이수 결과 통보서를 첨부해 처분 결정 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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