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이후 금융권이 전세퇴거자금대출 심사에 ‘보증금 0원 간주’ 규정을 적용하면서 실거주자까지 반환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임대인 변경, 갭투자 매수 등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명확한 예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세입자·임대인 모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광명에서 전세를 놓고 내년 초 결혼과 동시에 입주를 계획한 김모씨(35)는 “양가 집과 회사 사택에 각각 머무르고 있어 서류상 보증금이 없다”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모두 거절돼 2금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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